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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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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1:52

억대 뇌물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 임직원, 항소심 판결 불복해 대법원 상고

간단 요약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직원들이 뇌물 요구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가액을 1억 원으로 인정하며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 전직 임직원들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3월 사이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서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요구한 뇌물 중 착수금 1억 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부사장 A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원을,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6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던 것보다 감형된 결과입니다. 현재 A씨는 임기 만료로 퇴직한 상태이며, B씨는 직위 해제 후 파면됐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 양형부당이나 단순 사실오인만으로는 상고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번 상고가 법리적 다툼을 위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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