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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TF 유동성공급 계좌 미신고로 한국거래소 회원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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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1:51

미래에셋증권, ETF 유동성공급 계좌 미신고로 한국거래소 회원경고 조치

간단 요약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이 ETF 유동성공급 계좌를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아 제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미래에셋증권은 회원경고를 받았으며, 관련 직원 1명에 대한 자율조치도 요구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계좌를 고속 알고리즘거래 계좌로 신고하지 않아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안은 고속 알고리즘거래 관련 업무규정이 도입된 2022년 말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4조의3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차원의 회원경고와 함께,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 1명에 대해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회원 자율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고속 알고리즘거래 번호는 동일 주체 간 자전거래를 방지하거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호가를 일괄 취소하는 등 시장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최근 시장의 관심이 높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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