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운영하는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이 일부 직원들의 꼼수 이용으로 얼룩졌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프로그램을 부적정하게 이용한 직원은 총 107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이용자 3,543명의 3.0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필라테스 등 운동 과정에 70% 이상 출석해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률을 채운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초과근무 시간에 운동하고 수당을 챙긴 경우도 25명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출장 후 헬스장을 이용한 사례가 10명, 경비함정 당직이나 근무 도중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례도 4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정 이용자 107명 전원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5명은 징계 요구를 받았으며, 77명은 경고, 25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가운데,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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