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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하고 악의적 체납 징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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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4:09

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하고 악의적 체납 징수 강화한다

간단 요약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유예를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추진해 국가 재정 효율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과 악의적 고액체납자 징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정 개혁에 나섭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종원 위원장이 이끄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납세자 경영 부담 완화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평균 상주 기간은 기존 52일에서 33일로 19일 단축됐고, 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으로 안내문 발송 건의 88%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국세청은 고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일몰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재 기업의 유예기간은 최대 3년까지 확대 운영합니다. 반면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합니다. 2020년 13조 3000억 원이었던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4년 16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분산된 체납 정보를 통합하고 전담 조직을 보강하는 통합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4월 국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또한 일본, 호주 등 77개국과 맺은 징수 공조를 활용해 해외 은닉재산 환수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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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9.28 07:34
공산당 앞재비 국세청! 세금 복잡하게하고, 세금폭탄 터뜨리니. 세무사들만 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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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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