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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연장하고 악의적 체납 징수 강화한다
뉴스보이
2026.09.28. 14:09
뉴스보이
2026.09.28. 14:0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매출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 유예를 12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분산된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를 추진해 국가 재정 효율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1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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