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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막는다…송옥주 의원 '대지급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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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4:10

농산물 출하대금 미지급 막는다…송옥주 의원 '대지급제' 도입 법안 발의

간단 요약

최근 홈플러스 미수금 사태 등 농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출하대금 지급보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제를 도입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출하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홈플러스와 관련된 농협 및 농업법인의 미수금만 1,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자 법적 안전망 마련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거래 시 농산물 매입자가 출하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제'를 도입하며, 재원은 매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송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농산물 거래에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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