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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12월부터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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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4:56

은평구,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12월부터 특별법 시행

간단 요약

오는 12월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은평구는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상담센터를 주 2회로 확대하고 적극 지원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은평구가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본격 지원합니다. 이번 조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소규모 주택의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무단 증축이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으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대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절차와 요건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주 1회 운영하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11월부터 주 2회(월·수요일 오후 1시 30분~5시)로 확대해 구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가 마련됐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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