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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도 이제 온라인 투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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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5:14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주민총회도 이제 온라인 투표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이제이엠컴퍼니의 서비스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위 단계에서도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를 도입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제이엠컴퍼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전자투표 및 온라인 개최 서비스’와 ‘정비사업 전자통지 시스템’에 대한 실증특례를 지정받았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이제이엠컴퍼니가 보유한 실증특례는 총 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 조합 단계에서만 전자투표가 가능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전자적 방식이 반영되지 않아, 그동안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주민총회 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특례를 통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전자문서 통지 방식을 도입하면 기존 등기우편 대비 비용을 10분의 1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의진 이제이엠컴퍼니 대표는 “조합 단계 제도화 이후 추진위원회 단계만 남겨진 상황에서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자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증특례 기간은 2년이며, 향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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