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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강화…시민 이해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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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6:30

포천시,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강화…시민 이해도 높인다

간단 요약

포천시가 개발부담금 제도 이해를 돕고자 홍보물 제작과 QR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자는 부과 대상 기준과 제출 기한을 미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천시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시는 홍보물 제작과 QR코드 안내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복잡한 제도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도시개발,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 주요 부과 대상입니다. 부과 기준은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입니다. 특히 동일인이 5년 이내 인접 토지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면적을 합산해 부과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 초기부터 관련 기준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의무자는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기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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