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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남구선관위, 6·3 지방선거 허위 회계보고 혐의 후보자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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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7:30

포항시남구선관위, 6·3 지방선거 허위 회계보고 혐의 후보자 등 3명 고발

간단 요약

포항시장 후보 A씨 등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기재해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C씨는 수당을 부당하게 운용한 혐의로 함께 고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회계보고와 수당 비위 혐의가 포착된 후보자 등 3명을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포항시장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 260만 원을 보전 대상인 연설·대담차량 인부임으로 허위 기재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벽보 부착차량 운전기사 인부임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에 해당하지만, 이들은 이를 보전 대상 선거비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포항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C씨는 특정 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뒤, 초과 지급액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다른 사무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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