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중 러브샷·어깨동무한 회사 임원, 법원 '성추행 아니다' 무죄 선고
뉴스보이
2026.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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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8: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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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원 A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참석자 전원이 어깨동무를 했고, 이를 성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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