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5대 시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주담대 한도에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 제도'의 활용 기준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차주라도 어느 은행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대출 가능액이 최대 29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장래소득을 반영해 신규 취급한 주담대는 총 3조 3,567억 원(9,1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조 6,908억 원과 비교해 금액 기준 98.5% 급증한 수치로, 전체 취급액의 82.5%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별로 제도를 활용하는 비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신한은행이 17.8%로 가장 높았고, 국민은행(3.7%), 우리은행(2.0%), 농협은행(1.8%)이 뒤를 이었으며 하나은행은 0.6%에 그쳤습니다. 가장 높은 신한은행과 가장 낮은 하나은행 사이에는 약 29배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은행마다 제각각인 적용 기준에서 비롯됩니다. 국민은행은 만 20~44세, 농협은행은 만 50세 미만, 우리은행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반면 하나은행은 연령 대신 개인신용평점 655점 이상이라는 요건을 내걸었습니다. 장래소득 인정 여부는 DSR과 DTI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대출 한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김 의원은 은행별로 제도의 적용 여부와 기준이 크게 달라 차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도 활용의 편차가 지나치게 큰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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