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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대통령 관저·휴전선까지…국가안보지역 불법 드론 5년간 9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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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8. 17:53

원전·대통령 관저·휴전선까지…국가안보지역 불법 드론 5년간 950건 적발

간단 요약

원전 인근에서만 623건이 적발되는 등 국가안보 시설을 향한 불법 비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사례만 1,667건에 달해 드론 운용 규정 준수가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안보 관련 지역에서 적발된 민간 드론 불법 비행은 총 95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전 인근이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관저 등 134건, 임시비행금지구역 100건, 휴전선 인근 93건 순이었습니다. 군사시설과 군사분계선 주변 등 군이 관할하는 비행금지구역에서는 군 당국이 직접 드론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667건에 달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9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제권 위반 458건, 야간비행 위반 136건, 자격증명 미취득 107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불법 드론 발견 시 군·경이 공조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며, 경찰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지방항공청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개성까지 무인기를 띄운 대학원생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국가안보 위협 사례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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