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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5년 내 2회 적발 시 시장 퇴출… 당정, 초고강도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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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04:10

반복 담합 5년 내 2회 적발 시 시장 퇴출… 당정, 초고강도 제재 추진

간단 요약

민생 밀접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5년 내 두 번 담합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담합 행위의 처분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당정이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퇴출을 포함한 초고강도 제재를 도입합니다. 현행 제재만으로는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생명, 에너지·산업, 환경, 운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개 분야 17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업종에서 5년 이내에 2회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는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법 시행 전 1회 담합 이력이 있더라도, 법 시행 후 5년 내 다시 담합하면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별법상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내릴 근거가 부족한 식품업종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적발해 관계 부처에 처분을 요청하면,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제재를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약하게 처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담합 이익보다 대가가 크다는 경고를 시장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처분시효는 기존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가격 재결정 명령 근거를 명문화하고,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교육청을 포함해 교복·태블릿 PC 등의 담합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분할이나 지분매각 등 구조적 조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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