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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엔 저리 대출, 가맹점엔 고리 이자… 명륜당 148억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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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06:04

오너 일가엔 저리 대출, 가맹점엔 고리 이자… 명륜당 148억 과징금 철퇴

간단 요약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에 2983억 원을 저리로 부당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부업체는 가맹점주에게 최대 18%의 고금리를 받아 챙겨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됐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에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종근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륜당이 자금을 지원한 14개 대부업체는 이종근 회장 일가가 지분의 75~100%를 보유한 사실상의 ‘가족회사’였습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업체에 총 2983억 원을 연 2.3%~4.6%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습니다. 특히 이 자금에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의 저리로 대출받은 정책자금 790억 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이들 대부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제공한 대출 금리는 연 12%에서 최대 18%에 달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외식업계 경기가 악화하자 명륜당은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점주들은 원육을 구매할 때 패키지 1박스당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물대상환’ 방식으로 원리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번 과징금 148억 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104억 7200만 원과 가맹사업법 위반 44억 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대부업체와의 관계를 은폐하며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 부담을 지운 행위가 시장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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