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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동 납치 해결 방해 시 비자 제한…한국 5년 연속 미준수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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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07:22

미국, 아동 납치 해결 방해 시 비자 제한…한국 5년 연속 미준수국 지정

간단 요약

미국 정부가 자국 아동의 해외 납치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관계자에게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5년 연속 헤이그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목되며, 미국은 골드먼법을 통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해외 부모에 의한 아동 납치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나 사법 당국자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아동 납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한 책임이 있거나 이에 가담한 개인 및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의 근거가 된 '골드먼법'은 국제결혼 파경 등으로 아동이 무단 반출될 경우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해 아이를 신속히 귀환시키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미국 정부는 협약 미이행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연속 헤이그 국제아동납치협약 미이행 국가로 등재되었습니다.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관련 반환 사건 9건 중 5건이 연말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한국 당국이 사법부의 송환 명령을 정기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국 법원의 송환 명령이 집행되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려간 뒤 돌아오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던 미국인 존 시치는,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에도 집행이 지연되자 서울 도심에서 1인 시위를 벌여 '러닝머신 아빠'로 불리며 사안의 심각성을 환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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