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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저체온증 막으려 술 마셨다 7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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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4:56

사고 뒤 저체온증 막으려 술 마셨다 70대 음주운전 혐의 무죄

간단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1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정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목격자 진술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운전한 71세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15%였습니다. A씨는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차량에 있던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사고 전 인근 CCTV에 찍힌 A씨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근거로 들어 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비틀거린 원인을 음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고 직후 A씨와 대화한 목격자가 그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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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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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23:36
판사도 성공보수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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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23:44
우와..이런 판결이라면 진짜 괜찮은 방법인데? 이젠 사고 난 후 심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술을 마셨다고 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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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8 23:38
좀 말이 안되는데? 그럼 검사받기전에 소주 한잔하고 불어도 알수없다라는 말과 다를게 뭐야? 일종에 김호증 음주운전 아니라 주장하는거랑 결이 같은 말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재판 다시해야한다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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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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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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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1:31
아니 상식적으로 차 사고 났는데 소주 마시는 인간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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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0:56
술타기 금지 김호중법은 어디로 가버리고 ㅋㅋㅋ 사고 내고 술 마시면 무조건 그 당시 알콜농도로 음주운전 때리는 걸로 해라 ㅡ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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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2:10
아주 얌시러운 늙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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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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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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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6:14
이야 음주정부라 그냥 다 넘어가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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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06:08
대통령 전과라고 음주운전은 국민범죄로 바뀐거냐 말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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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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