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핵추진잠수함

#이재명

#특별법

#도널드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제정 목표

logo

뉴스보이

2026.09.29. 15:05

핵추진잠수함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제정 목표

간단 요약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하며 신속한 전력화에 속도를 냅니다.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며,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 안건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거쳐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핵잠수함 등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민생과 안전을 위한 안건들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되며, 경찰개혁추진단 운영을 위해 3억 100만 원의 예비비가 지출됩니다.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C
│
1개의 댓글
best 1
2026.9.29 05:57
굥의 선거법 위반이 뚜렷한 이유없이 연기됐다!내란가담 의심범 조희대요시가 자리에 있는한 사법부의 패악질은 계속 될 것이다!민주당은 제발 탄핵 좀 발의하라?그놈에 신중론은 니기미...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

핵추진잠수함 도입·운영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연내 제정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