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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의 북한 동조 사실 신고 안 했다는 누명 쓴 교사, 53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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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29. 19:04

외삼촌의 북한 동조 사실 신고 안 했다는 누명 쓴 교사, 53년 만에 재심 무죄

간단 요약

당시 수사기관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성 씨의 자백을 강제로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이뤄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故) 성기호 씨의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53년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성 씨가 부산대 사학과에 재학 중이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1968년과 1970년, 외삼촌과 그 친구로부터 북한의 위장통일 선전 내용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육군보안사령부는 성 씨를 임의동행한 뒤 5일간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 씨는 1972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자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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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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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10:33
정권에따라 8갱이었다가 영웅이었다가 ㅋㅋ 북괴식 통일방안으로 통일하자하면 그게 북괴추종자 혹은 이적죄나 간첩이지 왜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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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10:28
아니 그땐 그게 유죄니까 그때기준으로 판시한거지 뭘 지금기준으로 재심무죄를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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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29 10:25
이젠 간첩도 무죄가 되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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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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