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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4년 이상 적립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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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6:01

건설노동자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4년 이상 적립자로 확대

간단 요약

4년 이상 적립한 건설노동자에게 10만 원의 특별퇴직공제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만 5천 명의 노동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30일부터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을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로 확대합니다. 이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면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회는 이번 확대로 연간 약 2만 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신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지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적립 기간이 7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30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50만 원, 15년 이상이면 10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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