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2년으로 단축…부동산 세제 특례 강화
뉴스보이
2026.09.3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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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06:2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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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2027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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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