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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속인 업소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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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06:03

추석 앞둔 성수식품 특별단속…원산지 속인 업소 등 5곳 적발

간단 요약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판매업소 75곳을 단속해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 거짓 표시나 무신고 영업 등의 혐의로 수사 및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전·부침개 판매업소 38곳과 축산물 판매업소 37곳 등 총 75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무신고 영업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5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1곳, 무신고 식품영업 2곳, 원산지 미표시 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신고 없이 영업한 3곳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서 수거한 한우 28건과 한돈 26건 등 총 54건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신속 검정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범죄행위 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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