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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바디캠코더' 도입해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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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3:27

서울 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바디캠코더' 도입해 안전 강화

간단 요약

서울 양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안전과 현장 대응의 객관성을 위해 바디캠코더 12대를 도입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주차관리상황실에서 30일간 보관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가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속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인 '바디캠코더'를 도입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현장에 투입된 바디캠코더는 총 12대입니다.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하고 현장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촬영된 영상정보는 청사 내 주차관리상황실에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보관 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영상의 폐기와 접근 권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단속원의 안전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출발점이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현장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 바디캠코더 외에도 볼펜형 녹음기 등 다양한 안전용품을 확보해 체납 조사나 아동학대 조사 등 여러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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