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SNS 계정 56개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 대리구매 게시물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가 84.8%, 주류가 13.3%로 전체의 98.1%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대리구매의 대가로 성적 행위나 속옷 등을 요구한 게시물은 141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대리 구매해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적 행위를 요구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 목적 대화나 성매수 혐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온·오프라인이 융합된 유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삭제와 금칙어 설정을 요구하고, 협의체는 격월로 정례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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