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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837원으로 5.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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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4:45

충청북도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837원으로 5.4% 인상

간단 요약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환산액은 268만 2,933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도 및 산하 기관 소속 노동자 약 730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837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만 2,177원보다 660원, 즉 5.4%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번 결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도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및 사무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약 730명이 대상입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급여는 268만 2,933원이 됩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민간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에 기업 지원사업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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