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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경 지방선거 당선인 등 9명 선거비용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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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5:39

영주·문경 지방선거 당선인 등 9명 선거비용 위반 혐의로 고발

간단 요약

경북 영주와 문경에서 선거비용 위반 혐의로 당선인 등 9명이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회계보고 누락 및 비용 초과 지출 혐의를 받으며, 법적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경북 영주와 문경 지역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제한액을 초과한 혐의로 후보자와 관계자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한 회계 처리가 공정 선거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시의원 당선인 A 씨 등 6명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비용 1470여만 원을 누락해 제한액을 8% 초과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로 143만 원을 지급하고 90만 원을 추가로 약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후보자 2명과 회계책임자 1명 등 3명을 고발했습니다. 차량 임차료 등을 누락한 결과, 당선인 A 씨는 제한액을 190여만 원(4.2%), 낙선인 B 씨는 220여만 원(5.1%)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초과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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