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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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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22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1심서 징역 15년·벌금 3973억 선고

간단 요약

검찰은 7천억대 부당이득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절차의 위법성을 이유로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총책 이진훈씨는 해외 도주 시도와 별건 범죄 이력 등이 고려되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총책 이진훈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1324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씨와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약 1년간 444개의 증권계좌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했습니다.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14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이들이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았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10월 4일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위법하다고 판단해, 2023년 8월 18일까지의 거래분만 유죄로 인정하며 부당이득 규모를 1324억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이씨가 수사 과정에서 밀항 브로커를 통해 해외 도주를 시도했던 점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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