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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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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12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라는 주장을 일축하고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0일 수원고법 형사1부는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포천시 고속도로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범행 전 인터넷에 '사람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법', '살해하는 법', '시신 장기 매매 방법' 등을 검색하고 저수지를 찾아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에 대해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엄중한 처벌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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