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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원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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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21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법원 '케이블타이 범행 도구 증거 부족'

간단 요약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도구로 지목된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경 전남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학교 인근에서 여고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케이블타이에 대해 법원은 범행 도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인 2025년 12월 2일 구매한 길이 40cm, 너비 4.8mm의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을 범행 도구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피해자 결박 및 납치 계획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나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차량을 감식한 광주 광산경찰서 박모(57) 강력팀장은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채 차량을 피고인 아버지에게 넘겨, 현재 증거은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장윤기의 공소사실에는 여고생 살해 외에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여성에 대한 반복적인 스토킹과 성폭행, 감금, 보복성 살인예비 등 다수의 강력 범죄 혐의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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