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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AI가 베낀 유명인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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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5:56

日 법원, AI가 베낀 유명인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 보호 대상 첫 인정

간단 요약

인기 성우 쓰다 겐지로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목소리의 퍼블리시티권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SNS상 무단 도용 게시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수백억 원에 달해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등에 출연한 성우 쓰다 겐지로가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AI가 유명인의 목소리를 무단 모방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일본 법률에는 목소리의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간 관련 재판이 드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목소리도 초상과 마찬가지로 법적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문제의 영상과 계정이 이미 삭제되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쓰다 측의 삭제 청구 자체는 기각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2024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8편 이상의 영상을 올려 월 50만~75만 엔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영리단체 조사에 따르면 SNS상 목소리 무단 도용 게시물은 4만 건 이상, 누적 조회수는 3억 3500만 회에 달하며 경제적 손실은 최대 45억 엔으로 추산됩니다. 일본 법무성 자문기구는 최근 목소리 보호 지침을 발표하며 침해 정도에 따라 AI 업체에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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