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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상습 음주운전 일삼은 60대 남성, 결국 승용차 압수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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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59

6차례 상습 음주운전 일삼은 60대 남성, 결국 승용차 압수당해

간단 요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11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과거 5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의 SM5 승용차를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9일 오후 6시 38분쯤 보은군 수한면에서 보은읍까지 약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5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중 3차례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6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범행을 반복해 왔습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SM5 승용차와 차량 등록증을 압수했습니다. 최인규 보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무고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위험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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