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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밀양지원

2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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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6:57

2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 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선고

간단 요약

재판부는 부부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외조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2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친모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아들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경제활동 없이 다자녀 수당 등 보조금으로 생활해왔으며, 과거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외조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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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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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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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8:08
악랄하고 반인륜적 범죄인데 17년, 5년은 중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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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9.30 08:03
극악무도한 2찍 개돼지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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