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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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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7:25

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인터넷은행 대면업무 허용 범위 확대

간단 요약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PF 신용공여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특수은행의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PF 리스크 관리와 인터넷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부동산PF 위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관련 신용공여를 전체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해당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시점에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을 부여해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특수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기존 3.2%에서 10%로 대폭 확대해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도 명확해집니다. 앞으로는 연체채권 관리,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외화결제계좌 운용 시 입금 후 3영업일 이내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해 기업의 무역결제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관련 절차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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