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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방송광고 규제 완화…일총량 20% 확대 및 중간광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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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9.30. 17:04

10월 16일부터 방송광고 규제 완화…일총량 20% 확대 및 중간광고 허용

간단 요약

10월 16일부터 방송광고 일총량제가 실제 송출 시간의 20% 이내로 확대 적용됩니다.

주시청시간대 광고 편성 한도가 늘어나며 가상 및 간접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 16일 시행되는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앞두고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와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합니다. 일총량제는 실제 송출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광고 노출 시간이 20%를 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평일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는 최대 48분, 주말과 공휴일 주시청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최대 60분까지 광고 편성이 가능해집니다. 가상광고 규제도 완화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제외한 경제 관련 정보 프로그램 등에서도 가상광고가 허용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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