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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 '페이백' 수법으로 노조 자금 횡령 혐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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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4:50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 '페이백' 수법으로 노조 자금 횡령 혐의 송치

간단 요약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행사 비용을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페이백' 수법으로 노조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고발된 5명 중 전 노조위원장 A씨와 간부 B씨 등 2명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노동조합 결의대회 등 사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비용을 과다 결제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총 900만 원 상당의 노조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횡령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 사건으로 총 5명이 고발되었으나, 경찰은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함께 제기되었던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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