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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학회 "환자 안전 위협하는 과도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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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4:38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에 학회 "환자 안전 위협하는 과도한 수사"

간단 요약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진료 현장을 압수수색한 경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학회는 전자의무기록(EMR)으로 자료 확보가 충분함에도 현장을 침해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30일, 경기 남부 소재 A대학병원 소아응급센터와 소아청소년과 외래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센터에서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환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당시 경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당직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학회는 소아응급센터가 수초의 진료 지체로도 생사가 갈리는 특수 구역임을 강조하며,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이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켜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학회는 이번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을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현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은 초 단위 로그 기록으로 사후 위·변조가 불가능해 자료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굳이 진료 현장을 압수수색한 것은 필수 소아 의료를 위축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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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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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24
이것들이 미쳣나?응급소아환자 진료보는곳에서 이런짓을 하다니?이러니깐 소아과,산부인과가 기피과가 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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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31
일단 환자가 사망하며, 의사를 범죄자 취근한다는것 자체에서 부터 모든것이 시작된다. 이런식이면 의사는 환자를 사망안시키게 살리려는 하는 노력보다, 사망할 환자를 안받던가, 다른데로 던지던가하는 노력을 더 하게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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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3:30
미쳤구만... 소아 청색증은 응급이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증상인데 그걸로 범죄자 취급을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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