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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종가집' 상표권 침해 김치 판매로 52억 매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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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4:38

공영홈쇼핑, '종가집' 상표권 침해 김치 판매로 52억 매출 올려

간단 요약

2018년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에도 6년 만에 같은 상표권 침해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이번 판매로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현재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대상그룹의 등록상표인 '종가'와 '종가집'을 무단 사용한 김치를 판매해 5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해당 상표가 부착된 김치를 TV홈쇼핑과 인터넷몰에서 판매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2018년에도 동일한 상표권 침해 문제로 대상 측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6년 만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 규모도 상당합니다. 해당 기간 판매액은 52억 3141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통해 공영홈쇼핑은 10억 4019만 원의 수수료 매출과 5억 원 이상의 귀속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영홈쇼핑이 판매 상품 26개를 자체 점검한 결과, 8개 상품이 상표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상표권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현재 공영홈쇼핑 측은 상표권 관련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납품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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