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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중 업무방해 고소당한 조합원 '무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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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5:21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 중 업무방해 고소당한 조합원 '무혐의' 불송치

간단 요약

사측은 파업 현장에서 조업을 방해했다며 조합원을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조는 해당 행위가 적법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했으며,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1일 해당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사측은 A씨가 전면 파업 기간인 지난 5월 1일부터 3일까지 생산 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작업 감시와 퇴근 권유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해 조업을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당시 행위가 쟁의 상황에서 노조 지침 이행 여부와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조합 활동이었다고 반박해 왔습니다. 경찰은 양측 진술을 토대로 4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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