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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정사상 초유의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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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5:07

대법관 제청권 두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정사상 초유의 정면충돌

간단 요약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며 대법관 임명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헌법 104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오는 10월 6일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행정부와 사법부의 극단적 대치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요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104조를 근거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대법관 정원이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되면서, 대통령이 재임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점이 이번 갈등의 핵심 배경으로 꼽힙니다. 갈등의 중심에는 후보자 제청 방식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일방 제청했습니다. 반면 청와대가 선호한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관 제척 원칙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오는 10월 6일 열리는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친분을 거론하며 여권의 대권설 공세가 이어지는 등 사태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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