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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대부업 보증사업 모델 도입 검토…최고금리 위반 시 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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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5:02

이찬진 금감원장 "대부업 보증사업 모델 도입 검토…최고금리 위반 시 전액 환급"

간단 요약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대부업 신용대출이 급감하며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본식 보증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협회는 위반 시 이자 전액 환급을 약속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되면서 대부업권의 신용대출 비중이 2015년 말 84.8%에서 지난해 말 41.0%로 급감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권이 금융권 대출에 심사와 보증을 제공하는 일본식 보증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이 중저신용자에게 대출할 때 대부업체가 심사를 맡고 보증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제한된 대부업체의 보증 업무를 허용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 운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대부업권도 자정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등록 대부업체에서 법정 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확인되면 협회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초과 수취 이자를 전액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부업'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식이 여전한 만큼, 업계의 신뢰 회복과 함께 명칭 변경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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