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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로 수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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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5:58

미공개 공개매수 정보로 수억 챙긴 전직 증권사 직원들 구속 기소

간단 요약

증권사 전직 직원들이 공개매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주고받으며 금품을 수수하고, 차명 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30대 전직 증권사 직원 A씨와 그의 전 직장 상사인 44세 B씨를 지난달 30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증권사에서 공개매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상장사 3곳의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2억 7,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하고 9,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렸습니다. B씨는 퇴직 후에도 A씨에게 정보를 요구해 본인과 자녀 명의 계좌로 18억 5,000만 원을 거래하며 2억 8,7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하며 정보를 빼냈습니다. 또한 B씨가 대학 동문 3명에게 정보를 유출해 이들이 주식 거래로 총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추가로 챙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조사 착수 이후 이들이 휴대전화와 PC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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