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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익 5% 과징금…경영계 "과도하고 비현실적"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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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6:28

산재 사망 3명 이상 땐 영업익 5% 과징금…경영계 "과도하고 비현실적" 반발

간단 요약

작업중지 요건이 '위험 우려' 수준까지 완화되며, 반복 사망 사고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위협하는 중복 제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은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로 완화됩니다. 또한, 노사정이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설치되며, 반복 사망 사고 사업장에 대한 등록 말소 및 취소 요청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영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중복 제재에 따른 기업 존폐 위기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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