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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대문구 통일단체 '통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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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9:57

경찰, 동대문구 통일단체 '통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간단 요약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과거 수사 이력을 언급하며 경찰의 이번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시민단체 '통일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 단체 관계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즉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2019년 발족한 '통일로'는 2023년에도 일부 회원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수사가 과거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3년 전 압수수색 후 기소조차 못한 사건을 다시 꺼내 이적단체 운운한다"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일 오전 11시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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