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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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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1. 17:58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부과…응급실 뺑뺑이 방지법도 본회의 통과

간단 요약

반복적 산재 발생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의 병원 지정 권한이 강화되고 의료진 책임이 줄어듭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가결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반복적인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혹은 영업이익 기준 금액이 30억 원 미만일 때는 최대 3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사유를 확대해 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 책임 감면 규정을 기존 임의적 조항에서 필요적 조항으로 변경해 의료진의 형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습니다. 한편 공공 재개발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최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로 취임함에 따라 당정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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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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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9:46
취지는 좋은데...ㅋㅋㅋ물론 법대로라면 구급대원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전문의없는 병원으로가면 뭐 중앙정부해서 급파시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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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 09:14
이게 탁상공론인게 전문의사가 없는데 어떻게 진료 치료하라는 건가 이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겠가? 그냥 거기가서 죽으라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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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1 10:12
풉 ㅋㅋㅋ ㅋㅋㅋ 윤석렬이 의사 더 증원한다니까 입에 거품 물더니 이젠 강제로 지정!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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