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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교비 횡령 의혹'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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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7:27

공소청, '교비 횡령 의혹'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 처분

간단 요약

여성의당이 제기한 교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갈등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고발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17일, 여성의당이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전환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을 고소하고 여성의당을 시위에 개입한 외부세력으로 지목하자, 이에 맞서 여성의당이 학교 측의 교비 집행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한 일입니다. 사건을 수사한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고발된 학교 관계자 가운데 김 총장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총장은 그간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료와 소송 비용 등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발인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성의당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이번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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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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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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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8:35
이재명이 여러사람 고생시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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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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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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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 08:34
검찰청 없애더니 조사 제대로 못하고 범죄자 모두 다 빠져 나간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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