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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작 지원 길 열렸다…방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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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2. 18:14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작 지원 길 열렸다…방송법 개정안 통과

간단 요약

국회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제작 지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AI 도입과 FAST 채널 진출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기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월 1일 본회의를 열고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법 제92조의4를 신설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안승현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중소 PP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방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업계는 단순 제작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AI) 도입과 FAST 채널 진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중소 방송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예산, 사업자 선정 방식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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