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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조건 위반으로 4년간 185억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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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10:34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승인 조건 위반으로 4년간 185억 과태료 부과

간단 요약

공정위가 제시한 운임 인상 한도와 좌석 수 유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어긴 결과입니다.

두 항공사가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총 185억 7,8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항공사가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총 185억 7,860만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2019년 평균 운임 물가상승률 이내로 운임을 제한하고,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2025년 1분기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최대 28.2%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는 수요 감소를 이유로 괌 노선의 공급 좌석 유지 의무를 70%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정위 심사관은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별개로 청주-제주 노선 공급 축소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추가 제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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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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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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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00
대한항공항하고 아시아나 항공 참말로 배가 이제 많이 불렀구나.국제적으로 두 항공이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네.갑질이 도를 넘고 있구나.국가 망신으로 국내인 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될 것이다.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으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상이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규정을 어깃장처럼 위반해서 왜 야단법석을 일으키는지 풍자적인 일이다.마음을 잇다라는 기치를 내걸었는데 마음이 끊어지다라고 정정하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아주 잘못된 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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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47
다시 원위치하여 2곳이 경쟁할 수 있게 하는것이 가격도 내려갈 수 있고 특히 서비스가 더 향상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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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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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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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44
이미 독과점이 예견된상황에서 합병을 결정해준 재앙이 정권.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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