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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50만 원

앞집 공사 막으려 수입차 3대 '알박기'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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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11:12

앞집 공사 막으려 수입차 3대 '알박기'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간단 요약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공사 현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았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전북 진안군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웃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습니다. 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앞집 건축주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50대 주민 A씨는 공사가 시작되자 보복성 행동에 나섰습니다. A씨는 공사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진입로인 제방도로에 고가의 수입 차량 3대를 세워두는 방식으로 공사 차량의 통행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는 차질을 빚었고, A씨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부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을 방해한 기간과 정도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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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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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42
법정가기전 출동한 경찰이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능력없고 뒷짐만 지는 경찰은 경찰수사가 강화된 지금은 파면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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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41
공사 지연으로 입은 피해 모두 청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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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0:55
똥행방해한자는.벌금 1천원에.곤장,태형.1대씩 환산해세.매질로 다스리면.교통방해하겠나?태형이 곤란하다면.1천원에 1일씩 실형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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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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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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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1:30
3500을때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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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3:49
좋은이웃을 만나는것도 큰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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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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