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앞집 공사 막으려 수입차 3대 '알박기'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뉴스보이
2026.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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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4. 11:1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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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공사 현장 진입로를 고의로 막았습니다.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