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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하려던 남학생 피하다 다친 여학생, 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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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4. 11:21

뽀뽀하려던 남학생 피하다 다친 여학생, 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간단 요약

가해 학생 측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경,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남학생 A 군은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 양에게 다가갔고, 이를 피하려던 B 양은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습니다. A 군의 부모는 학교폭력 처분에 불복해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학교폭력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성 개념 교육을 받았고 인지적 발달이 이뤄진 상태였던 만큼,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음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아동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 군 부모 역시 사건 발생 사실을 시인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내려진 '서면사과'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상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입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장난이 단순한 유형력 행사를 넘어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였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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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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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5
뽀뽀 장난부터가 폭력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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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9
원치 않는 스킨쉽은 성추행입니다. 자식 제대로 가르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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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5
일단 나이와 학년을 알아야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학교폭력이 아닌 학교성폭력 이겠네...가해자 부모 뭘 잘했다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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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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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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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42
저런거 그대로 두면 성범죄자 된다. 강하게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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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7
평소에 얼마나 저러고 다녔을지를 생각해봐라 ㅋㅋㅋ 멀쩡한 애가 갑자기 저런 장난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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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2:23
초딩이 문제가 아니고 어른들이 문제네. 사소한 다툼도 해결 못하고 학폭위에 소송에.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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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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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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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34
부모가 더 문제다. 남아 부모들 다른 것보다 이상하게 이성관련해선 관대한 거 문제있다. 남자앤데 여자애 좋아서 그런거지, 뽀뽀하려는 척 장난만 한거지.. 어리면 어릴수록 더 그러더라. 웃으면서 우리 애가 **이 좋아하나 봐요 이러면서 포옹을 해도, 백허그를 해도 훈육을 안하고 호호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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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33
개조시나게 웃기네 ㅋㅋㅋ 뽀뽀 장난하다 다친건 촉법적용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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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04:29
큰 인물 되것다~~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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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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