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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총 의결권 단순 위임만으로는 '5%룰' 적용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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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09:10

대법원 "주총 의결권 단순 위임만으로는 '5%룰' 적용 대상 아니다"

간단 요약

의결권 위임만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사 멜파스의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특정 주주총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의결권을 위임받은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11월 1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입니다. 당시 청운파트너스 등 경영권 확보 세력은 직접 보유한 지분이 2.3%(87만여 주)에 불과했으나, 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총 소집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이들이 사실상 공동보유자임에도 '5%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을 경우 5일 내에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며, 의결권 행사의 지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공동보유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은 위조된 위임장에 기반한 의결권이 323만 9602주에 달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이사 선임 안건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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