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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지자체 조사 넘어가면 66%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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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1:46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지자체 조사 넘어가면 66% 무혐의 종결

간단 요약

한국부동산원이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사건의 66%가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전문기관의 1차 조사와 지자체의 최종 처분 사이 구조적 단절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5,042건입니다. 부동산원은 이 중 위법 정황이 짙다고 판단한 4,161건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이첩해 조사와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첩된 사건의 66.0%인 2,748건이 지자체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은 8.2%(341건), 수사의뢰는 11.7%(485건)에 그쳐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창원시에서는 공인중개사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건에 대해 지자체가 개인 자산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용인시에서도 중개 대상물 확인 의무 위반 신고가 있었으나, 지자체는 특약 명시를 근거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문기관의 1차 스크리닝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며 구조적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합동점검 체계를 제도화하고 통일된 조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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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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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23:03
근저당은 뻔뻔하게 하면서 국민들 거래는 편법취급하는 독재정권. 국민을 얼마나 개돼지로 봤으면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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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23:14
공인중개사 악마화로 부동산 가격 폭등 면피? 눈 가리고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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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4 23:02
지자체들도 집값이 올라야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하락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는 없다. 오세훈도 재개발 재건축만 외치고 있지 서울집값을 잡겠다는 말을 한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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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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